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살수장치
OVERVIEW
환경부고시 방지시설 설치 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
환경부고시 방지시설 설치 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
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 및 방지시설 설치를 필수로 하여야 합니다.
방지시설 설치 외에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면제가 인정됩니다.
이에따라 에코센스는 방지시설 설치 시설 효과에 상응하는 살수장치를 개발하여
고정식/이동식 살수장치를 출시하였습니다.
살수장치 사업
대기배출시설 대기오염물질
설치 면제 방안
방지시설 설치 면제 관리방안
- 방지시설, 자가측정 면제
- 인ㆍ허가 대행
[ 방지시설 설치 면제 ]
[ 자가측정 면제 ]
미스트 물분사
원수공급에 마이크론 필터 적용으로
미스트 형태로 분사되며살수 노즐 막힘 방지
IoT측정기기 부착
사물인터넷 측정기기(전류계)를
각각부착하여 물분사 수동 조작 방지
동결예방조치
영하 30℃ 가동 살수 시스템
(동결문제, 실시간감시, 먼지민원)
자동살수시스템
살수 및 잔수드레인 자동화
배출시설별 살수여부 자동측정
IoT 측정기 사용
대기오염 발생 저감 장치(살수설비)
상시가동 시 자가측정 면제
방지시설 설치면제 인ㆍ허가
자가측정 면제 인ㆍ허가
살수장치 인증서
믿을수 있는 제품, 혁신적인 기술과 함께합니다.